[2019년에 돈 관련 달라지는 제도들] 저소득 기초연금 인상 최대 월 30만원, 최저 임금 인상 7530원 -> 8350원,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2019년 4월부터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수급액이 최대 월 30만원으로 오릅니다. 하위 40%는 2020년, 나머지 수급자는 2021년에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작년 시간당 7530원에서 820원을 더한 8350원으로 오릅니다. 월급으로 치면 174만 5150원입니다.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득·재산 상위 10%는 1월 중순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해서 탈락한 분들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직 한번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민센테에 직접 방문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아동수당 대상은 : 2019년 1월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는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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