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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아들 개목줄 사건 그후 - 친모 3억9800만원 가해자 친부와 계모에게 손해 배상 요구..... 민사소송 일부 승소....





2017년 3살아들 개목줄 사건을 기억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방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친부와 계모는 3살난 아이에 목에 개목줄을 걸어 침대에 묶어 놓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침대에서 내려오다 개목줄이 목에 걸려 질식사 한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친부와 계모는 각각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최근 피해자의 친모가 친부와 계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으로써 1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왜 인터넷 상으로 실시간 검색이 되었을까요?


바로 친부에게 숨진 아이의 유산(손해배상채권)은 친아버지인 역시 상속자격이 있다고 맞선 것입니다.


친모가 주장한 아이의 유산, 즉 손해배상채권 절반은 친부의 몫이므로 친모의 청구를 전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아이의 사망 원인을 간접적으로 제공한 친아버지라도 아이의 사망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아이의 유산 절반을 상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친아버지의 상속권을 인정.... 3억9800만원에서 1억8600여만원을 지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본인 친아들을....태어난 후 7개월부터는 그 흔한 필수예방접종과 영유아건강검진도 한번도 받아 보지 못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친아버지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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