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승소, 생존자에게 1인당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8000만원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가족에게는 200만원에서 최고 3200만원까지
드디어 법원이 세월호 생존자에게 국가가 보상해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은 총 76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직접 피해 인원은, 단원고등학교 학생 생존자가 16명, 일반인 생
존자가 3명입니다.
승소 이유로는, 법원이 청해진해운 소속인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을 향한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출항치 못할 날씨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출항시킨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 그리고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과감히 하지 못하고 소홀히 한 결과로써의 직무상 과실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생존자 본인에게는 배상액 8천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가족에게는 2백만 원에서 최고 3천2백만 원이 각각 인정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가가 능력이 된다면 보상액을 더 높여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 깊이 곳에서 3년동안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더 많은 보상을 세월호 생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돌려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다시 체육계의 미투 운동부터 시작해서 울분이 치솟아 오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보다는 나은 사회가 되길.... 조금이나마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