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무림' 사전예약



[윤창호가해자 징역8년 구형] 피해자 아버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지만 슬픔이 가시지 않는다. 사는 게 지옥이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죽어서 아이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벌해달라." 호소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여 숨지게 한 가해자가 검찰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2018 9 25일 새벽 2시경부산 해운대구 미포사거리에서, 만취한 가해자의 차량에 의해, 결국 당시 군 복무 중인 윤창호 씨가 세상을 떠나게 된 사건)



조사 결과, 만취 상태에서 동승자와 딴 짓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사고 이후에도 병원을 찾지 않는 등 진심어린 반성태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전 음주 운전 법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예전 음주 운전 법(윤창호 법)
법조문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무기징역으로 개정

음주 운전은 한 사람만 사망케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망자 분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범죄입니다.


그 해당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당신은 음주 운전하고 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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